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2407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B의 상속지분 2/9를 피고에게 이전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상속재산은 피고의 헌신으로 축적된 것이며, 피고는 B의 채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40년 이상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부동산 취득에 기여했고, 자녀들이 피고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