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종중(과거 B종중)은 피고 C종가회가 'B종중(D)'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기초하여 광주시 E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해당 토지는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소송한 'B종중(D)'은 다른 종중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종중(D)'이 폐업신고 되었고 고유번호도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종중과 피고가 소송한 종중이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시 E 전 1,550㎡ 토지에 대해 과거 원고의 변경 전 명칭인 'B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종가회는 'B종중(D)'과 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2017년 1월 5일 체결하고 2017년 2월 15일 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 22일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31976, 계약금 배액 2억 원 인용)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는 해당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종중은, 자신은 고유번호 K를 가진 종중으로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소송했던 'B종중(D)'은 고유번호 D를 가진 다른 종중이고 이미 폐업 신고된 단체이므로,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종중(변경 전 B종중)과 피고 C종가회가 과거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 지목한 'B종중(D)'이 법적으로 동일한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종중의 고유번호가 다르거나 폐업 신고 여부, 그리고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종중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광주시 E 토지에 대해 진행하는 강제집행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중(원고의 변경 전 명칭 B종중)과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송한 '매도인종중' 및 '판결의 피고'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종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며, 고유번호증은 세법 적용과 관련된 것일 뿐 종중의 정체성이나 동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종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번호가 다르거나 폐업 신고된 종중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별개의 종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중의 법적 성격(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등):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족 단체입니다. 그 성립을 위해 특별한 조직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종중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표자 변경이나 내부 조직의 변화가 곧 다른 종중의 성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와 채무자 종중이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유번호증의 의미(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 2항):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장이 세법 적용을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단체의 존재 여부나 동일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고유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별개의 종중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유번호증 발급 여부나 폐업 신고 여부가 종중의 동일성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 이 소송은 강제집행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이고 채무자(매도인종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원고와 채무자를 동일한 종중으로 보았으므로, 제3자이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종중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등기부등본 및 기타 공적인 장부에 명확하게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종중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등록을 위한 것이므로, 고유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법적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종중의 동일성은 공동 선조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의 결속 및 종중의 실체를 통해 판단됩니다. 종중 자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 종중의 동일성과 적법한 대표자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 총회 회의록 등을 통해 종중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무자 종중과 소유권자 종중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면, 집행권원(판결) 자체를 다투거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