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이미 폐업신고한 다른 종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며, 피고가 제기한 소의 상대방인 매도인종중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변경 전 명칭인 B종중 앞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종중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중의 고유번호가 다르거나 폐업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