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D건물 E동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피고 관리단에서 원고 A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기존 관리인 G과의 운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관리단은 원고 A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리인 선출을 결의했고, 이후 G이 사임하자 임원 중 최연장자인 H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여전히 피고 관리단의 단독 관리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지위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관리규약상 임기만료 후 직무 지속은 포괄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업무 수행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건물 E동의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공동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기존 관리인 G과 운영상 다툼을 겪었고, 피고 관리단은 원고의 선임 결의가 관리규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G이 사임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H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자, 원고 A는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관리규약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여전히 관리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관리단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출된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관리규약상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지속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여전히 관리인으로서의 포괄적인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31일 공동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3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관리규약에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업무수행권에 해당하며 포괄적인 관리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관리인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 계약의 종료 후에도 급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수임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비법인사단의 임원에게 유추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는 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위임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기관의 부재로 법인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경우에 한해,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임시적인 업무수행권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이 관리규약으로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 조항은 임기만료된 임원에게 포괄적인 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긴급 업무 처리 권한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관리규약에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 지속'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에 한정되는 임시적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임기만료된 임원에게 포괄적인 관리인 지위를 계속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단 임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임되거나 후임자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단의 규약 해석과 집행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