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 청과물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미지급된 용역비 42,73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운송업체에 비해 폭리를 취했으므로 과거 운송료를 반환하고 운송단가를 조정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와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약정 및 부당이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부터 피고 B 회사의 청과물을 운송해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55,572,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했지만 피고 B는 12,838,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2,734,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다른 운송업체에 비해 약 37.63%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년 1월경 원고 A에게 폭리로 취득한 운송료 169,560,600원을 반환하고 운송단가를 조정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운송 용역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운송 용역 단가 조정 및 과거 운송료 폭리 반환 약정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운송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42,734,00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운송료 조정 및 폭리 반환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거나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의 이행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74조,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미지급 대금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즉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운송 용역을 제공했고 피고가 미지급한 운송 용역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시점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단순히 다른 업체의 견적가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취득, 이득과 손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득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두 사람이 각자의 채권을 소멸시킬 의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용역비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계를 주장하려면 자동채권(상계하려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시 운송료 단가나 서비스 내용, 비용 정산 방식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과거 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의 견적가가 더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계 주장을 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