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던 실경영자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208,08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기록을 통해 근로자 E, F, G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