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과 비품 및 성매매 대금을 관리했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 채용 및 손님 예약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67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88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광고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사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올렸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임대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대가로 수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하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두 피고인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로부터 각 393만 4천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은 공동 범행으로 얻은 총 이익에서 몰수된 금액을 제외한 후 공범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목적 광고와 영업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고인 B는 영업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어 피고인 A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광고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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