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9일 새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9일 00시 59분경 광주시 B 빌라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형량,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수강을 명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큰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 청소년의 나이를 19세로 고지받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기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함께 명했습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금전이 오가는 성적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나이보다 많다고 속였더라도,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가치관을 해치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