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B 또한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C은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C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법원은 피고 B에게 배당을 하고 원고 A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B와 맺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정정하여 원고 A에게 93,968,922원을 배당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무자 C이 피고 B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C의 연대보증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 둘째,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 다른 채권자(원고 A)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주장)는 기각했지만,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와 채무자 C 사이에 2016년 12월 30일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해 2017년 11월 16일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3,968,922원을 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3,968,922원으로 각 정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채무자 C이 피고 B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 계약이 취소되었고, 경매 배당금이 원고 A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