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93,968,922원으로 경정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