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93,968,922원으로 경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일반자금대출 거래에 대한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C의 연대보증채무는 피담보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로 특정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3,968,922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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