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인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대상 조치가 미흡했거나 차별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 조치는 반드시 일률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일부 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다고 해서 대상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급 이하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들은 피고가 2018년 또는 2019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자,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충분하고 적절한 대상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확정 후 약 4년이 지나서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었고, 경력업무직원 전환 발령 대상에서 3급 이하 직원이 배제되어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 조치(근로시간 단축, 경력업무직원 전환, 퇴직 후 지원 등)의 적정성 및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 대한 차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 조치가 인력 수급 현황, 재정 규모, 제도의 정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이 대상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대상 조치가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부 원고들이 교육 비용을 지원받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