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기도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내린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부장관(또는 유역환경청장)의 협의 내용이 주관 행정기관에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특정 개발 계획에 대해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해당 평가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처분을 내렸습니다. 시흥시는 이 재검토 통보처분이 부당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주관 행정기관 또는 승인기관에 대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환경청의 재검토 통보가 지자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지가 주요 문제입니다.
원고인 경기도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시흥시에 내린 재검토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시흥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협의 절차와 그 구속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조항 해설:
법원의 법리 적용: 법원은 위 환경영향평가법 규정들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협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환경보전방안 마련) 및 사업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분리하는 법령 체계를 고려할 때, 협의 내용은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권고적 성격이 강하며,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협의 내용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영이 곤란할 경우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