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경기도와의 용역계약에서 허위 인력보고로 기성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F가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보조금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판결
피고인 A는 경기도와의 용역계약에서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부풀려진 인원을 보고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기도청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행했으며, 지방계약법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는 A로부터 현금과 화장품 세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허위 인력보고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F에 대해서는 현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F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조양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전체 사건 53
공무방해/뇌물 3

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전체 사건 52
공무방해/뇌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