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 A가 화성시 소유의 토지 위에 지은 주택의 부지를 장기간 점유해오다 화성시가 해당 토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며 사용허가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 및 사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화성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아버지 D은 1981년 화성시 소유의 C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매수했고 원고 어머니 E은 1991년 화성시 소유의 B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 화성시장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화성시가 해당 토지 일원에 F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면서 2018년 7월 1일자로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토지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2년 4월 21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47,029,790원을 부과하고 2022년 5월 30일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23일에는 2022년분 변상금 19,459,75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화성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과 사용허가 거부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원고의 부모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당시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보호원칙 및 실권의 법리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해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이것이 무단 점유자에게 계속 사용 수익 권원을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피고의 사업 추진 과정 및 대부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