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인 B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한 146억 5,700만 원의 설치 부담금을 부과받자,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선행 처분이 없었고, 과거 각서 작성 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처분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각서의 효력도 부담금 면제 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1일, A지구 도시개발사업 B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한 설치 부담금 146억 5,7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조합은 이 부과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지하차도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와 같은 선행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원고와 다른 평택 K지역 개발조합들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근거로, 사업구역 밖의 교통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를 조건으로 비용 분담을 약속한 것이므로 해당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등 선행 행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와, 과거 당사자들 간의 '각서'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각서가 이번 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평택시장이 부과한 지하차도 설치 부담금 처분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장하는 선행 처분 부재 및 각서의 효력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평택시장의 지하차도 설치 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도시개발법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 (기반시설의 설치): 이 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별도의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8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도시개발법의 여러 규정(예: 시행자 지정에 관한 제11조,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제17조)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58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준용규정에 따른 선행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또는 합의 문서의 효력 및 해석 원칙: 원고가 주장한 '각서'와 관련하여, 법원은 각서의 당사자,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또는 합의 문서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면제/경감): 이 법률들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서의 내용이 광역교통법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특정 부담금의 면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비용 부과가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별도의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나 다른 사업 주체들과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 또는 각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과 조건, 특히 특정 부담금의 면제나 경감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금의 경우, 면제나 경감은 해당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부과권자(예: 경기도)의 확정적인 확인이나 약속 없이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합의 내용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