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K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원고가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2023년 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이 적법하게 추인되어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총회 결의와 파대표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종재처분 및 취득의 승인 권한을 파대표회의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2002년 종약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종재처분 및 취득의 승인 권한을 변경한다는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총회에서 동일한 안건들이 추인되었으므로 소송의 확인 이익이 소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2023년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종약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대표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가 회복되지 않으며, 원고의 권리나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1심에서 종중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 승소한 상태에서 피고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결의를 다시 거쳐 적법하게 추인시킨다음 원고의 의결정족수 위반 주장 등을 관련 판례와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기각 시키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측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수행 변호사

전수완 변호사
법률사무소리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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