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군인 A씨가 업무 종료 후 상관과의 사적 저녁 식사 도중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복한 사건입니다. A씨는 해당 식사가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 행사였거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업무 종료 후 상관인 E 중령이 마련한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이 사건 저녁 식사가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줄 것을 보훈지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A씨의 부상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A씨가 항소했습니다.
업무 종료 후 상관과의 사적 저녁 식사 중 발생한 부상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업무 종료 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부상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직장 행사와 사적인 모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특히 '공무상 상이'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군인 등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였는지, 또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였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 종료 후 상관이 마련한 사적인 저녁 식사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직장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적인 모임을 갖던 중 발생한 부상을 '출퇴근 중 발생한 상이'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성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보훈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직장 행사나 업무 관련 모임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행사가 소속 기관의 지휘·관리하에 이루어진 사기진작 목적의 공식적인 행사였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관이 주최했거나 업무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주거지와 근무지를 오가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업무 종료 후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등은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모임의 성격, 주최자, 참석자, 목적, 비용 부담 주체 등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