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만취 상태에서 성폭력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누12056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교사인 원고가 성폭력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된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기억만 있으며, 반성의 의미로 비위행위를 인정했으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해임 처분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