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 D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대상이 많았으며, 성매수남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피고인 C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시도했고, 피고인 D는 간음 및 위력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 C, D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A, C,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