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 B, C가 필로폰과 야바 등의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유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C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형량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C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와 B는 태국에서 시가 3,264만 원 상당의 필로폰 47.12g과 야바 1,030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필로폰 194.88g을 추가로 수입하고 필로폰 35.7g에서 37.7g을 판매했으며 야바를 두 차례 투약하고 불법 체류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A로부터 필로폰 35.7g에서 37.7g을 1,490만 원에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등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54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47.12g, 야바 1,030정 등은 몰수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3일경 야바 투약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원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경 야바 투약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 C의 항소와 검사의 C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 피고인 A의 2021년 9월 13일 야바 투약 혐의와 피고인 B의 2021년 9월 10일 야바 투약 혐의는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특정 범행 시점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두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540만 원을, 피고인 B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마약류 유통량과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