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들이 특정 회사 주식의 1/4 지분과 특정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망부)이 생전에 피고들 명의로 된 주식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주명부의 효력, 주권 점유의 추정력,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돌아가신 망인(망부)이 생전에 피고들 명의로 해둔 주식과 부동산이 사실은 망인의 것이며, 단지 명의만 피고들에게 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명의신탁이 존재했으므로, 해당 주식 지분과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인 주주는 망인이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주주권과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해당 주식과 부동산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진정한 주주로 추정된다는 점, 주권을 망인이 보관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명의신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명부의 추정력은 주주와 회사 관계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권 보관 경위나 명의개서 과정 등을 볼 때 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