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불법 증축된 사무실을 약 4년 7개월간 건설업 등록기준에 위반되는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남시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불법 증축된 사무실을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성남시장은 2021년 4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A 주식회사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과도하고, 자신들의 위반 행위가 '일시적이고 경미한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남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불법 증축된 사무실을 장기간 사용한 것은 '일시적이고 경미한 등록기준 미달'로 볼 수 없으며, 성남시장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6개월 영업정지에서 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4개월로 감경)에 따라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의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주식회사의 경우 불법 증축된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이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일시적 경미한 미달'의 예외 인정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는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약 4년 7개월간 등록기준을 위반한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이는 '일시적이고 경미한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기간 지속된 위반은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준 및 재량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청(성남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준과 다르게 영업정지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80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감경 사유(법령해석 착오 후 시정, 3년 이내 제재 처분 없음, 건설업 교육 이수 등)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이 사건에서 법령해석 착오 후 시정 및 3년 이내 제재 처분이 없던 점을 참작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4개월로 감경한 바 있으며, 이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공익성: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A 주식회사가 입는 불이익보다 부실공사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전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허가 등을 받아 착공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으므로, A 주식회사가 입을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철저 준수: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시적, 경미한 미달' 기준 이해: 등록기준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즉시 시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위반 상태가 4년 7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일시적 경미한 미달'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확인 및 감경 사유 활용: 행정처분 기준은 대부분 법규명령인 시행령이나 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감경 사유(예: 법령 해석 착오 후 시정,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 없음, 건설업 교육 이수 등)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6개월 영업정지에서 4개월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 영업정지 중 공사 계속 가능성: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적 판단의 중요성: 법원은 행정처분 시 업체가 입는 불이익과 사회 전체의 공익(예: 국민 안전, 부실공사 방지)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등록기준 위반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공익 보호를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