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항소심에 제시했으나, 이 주장들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미 심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지만,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