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의 12세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성명불상자가 12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취업제한명령도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명령(3년)의 적정성 여부. 피고인은 형량과 취업제한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과 취업제한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12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이며 협박을 당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또한 어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판사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없음, 반성, 협박에 의한 범행 가담 등의 유리한 요소와 함께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고통, 합의 불성공 등의 불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 사건의 주된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에 해당하며, 이 법률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취업제한명령 등 사회에서 일정 기간 활동을 제한하는 부가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주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설령 타인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면책받기 어렵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