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수원시 Y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예비적 피고가 수용재결 신청 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위적 피고가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후 열람·공고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들이 중대한 하자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수용재결금액이 토지 및 지장물의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적정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예비적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열람·공고 절차의 지연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심리 과정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피고는 법원감정결과에 의해 확인된 시가에 의한 수용보상금 중 이의재결시 감정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