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천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에 2012년 귀속 35,515,550원, 2013년 귀속 33,416,750원, 2014년 귀속 238,713,470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과 2015년 귀속 133,434,710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111,71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했으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해당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천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특정 연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가산세 포함)의 적법성 및 제1심 법원의 해당 처분 취소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이천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천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