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 그리고 피해자 C을 유인하여 간음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