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장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C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강제추행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경기도교육감은 A를 해임했습니다. A는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교원의 가중된 품위유지 의무와 성폭력 징계 강화 기준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C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C의 손을 2회 만지고 '당신 고추를 만지고 싶다'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 C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원고 A는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에는 원고 A의 성희롱 발언이 녹음되어 있었으며 원고 A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 A의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8월 27일 원고 A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택시 기사 성추행 행위가 징계기준상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택시 기사 C에 대한 비위행위가 택시 기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므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특성상 높은 직업윤리와 가중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성폭력 징계 기준 강화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징계기준을 적용하면 파면이 가능했음에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처분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원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 그리고 가중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성추행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공무원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3.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으로 '파면 - 견책'이던 범위가 '파면 - 해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교원의 성폭력 비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4. 강제추행죄의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택시기사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5.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 징계권자가 내린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원의 성폭력 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커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자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화된 징계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지 않으며 이 사건 해임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추행 행위라도 명백한 성폭력으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과 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교원처럼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으나 징계 처분에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은 비위 행위의 내용 직업의 특성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은 사회적 분위기와 법감정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과거의 기준이나 다른 비위 행위의 징계와 비교하여 처분 수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은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갖추면 성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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