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97년에 결혼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둔 A와 D 부부는 오랜 기간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다투다가 2021년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혼, 위자료, 부양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 D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와 부양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재산분할과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A에게 60%, 피고 D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A는 D로부터 3억 4,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자녀 F의 과거 양육비로 2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1997년 6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오랜 기간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원고 A는 피고 D가 도박에 중독되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외박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 A가 자녀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소외시켰으며, 피고 가족 행사에 불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부부는 계속 다투어 오다가 2021년 1월 21일 피고 D가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결국 원고 A는 2022년 5월 16일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 D도 2023년 4월 28일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판단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 가액, 각자의 기여도 및 분할 방법 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외에 원고가 청구한 과거 부양료 및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인정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본소와 반소에 따라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총 순재산 합계액 604,051,076원 중 원고 A에게 60%, 피고 D에게 40%의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3억 4,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피고 D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 조건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 A의 과거 부양료 청구는 원고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고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했다는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에 부양적 요소가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다만 자녀 F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피고 D가 원고 A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와 부양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A에게 60%, 피고 D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 F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피고 D가 원고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 사유가 적용되어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은 부부의 갈등 내용, 별거 기간, 관계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 등): 이 조항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원이 국민연금을 직접적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별도로 분할연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요건(일정 기간 가입, 특정 연령 도달 등)이 있으며, 공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의 신뢰가 상실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간 별거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사 노동, 자녀 양육 포함), 소득 활동,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60대 4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되기보다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분할을 결정하기보다는 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료는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만 청구 가능하며, 재산분할에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면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부모 모두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으므로, 한쪽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특정 시점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