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혼한 부부 간 양육비 변경 여부에 관한 판결
이 사건은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의 액수와 그 결정 배경, 양육비 감소분, 이혼과 함께 이루어진 재산 합의(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존재와 내용, 재산 상태의 변화가 당사자의 책임인지, 자녀의 수와 나이, 교육 수준, 부모의 직업과 건강, 소득과 자금 능력, 신분 관계의 변화, 물가 동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원고는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며 자신의 상황 변화를 주장했을 것이고, 피고는 아마도 기존의 양육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양측의 주장과 이혼 당시의 협의 내용, 양측의 최근 직업 및 재산 상황, 가족 관계, 자녀의 나이와 양육 현황,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현재 사정을 고려할 때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받아들여,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으로 양육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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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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