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청구인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과도하다며 그 감액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감액한 후 다시 증액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여 자녀 E와 F에 대한 양육비로 2015년 9월 4일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자녀 양육비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절한 변경 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판 청구입니다.
법원은 기존 2015년 9월 4일 판결에서 정한 장래 양육비 중 2023년 5월 이후의 양육비를 변경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 본인 1인당 월 25만 원씩을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그리고 2025년 4월부터 각 사건 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자녀들의 양육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부모 쌍방의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여부,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부모의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혼 당시 의사, 협의 내용, 최근 직업 및 재산 상황, 가족관계,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현황,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자녀의 나이 및 교육 정도,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 결정 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이혼 시 합의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내용도 양육비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표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원한다면 자신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양육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