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별거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출산하였고, 원고는 딸을 홀로 키우며 피고로부터 일체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2020년, 원고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피고에게 법률상 배우자 관련 서류를 요청하며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가 갑자기 함께 살자고 하거나 원고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자,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0년 6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과 몇 달 뒤인 10월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별거 기간 동안 다른 여성인 F과 동거하며 1985년 자녀 G을 출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홀로 딸 E를 키웠습니다. 피고는 1993년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2020년 5월경, 원고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의 서류가 필요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갑자기 함께 살자고 하거나, 딸 G 또한 원고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는 등 재산에 관심을 보이자, 원고는 결국 2021년 11월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40년 이상 지속된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외도 및 혼외자 출산, 생활비 미지원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4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고 배우자가 외도 및 혼외자 출산, 생활비 미지원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과거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소송이 기각된 전력이 있더라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불성실한 혼인 유지 의사를 배척하고 원고의 오랜 고통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혼인신고 후 불과 4개월 만에 원고와 별거를 시작하여 약 40년간 생활비 지원 없이 원고와 딸을 방치하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까지 출산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의 외도, 그리고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태도 등은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가산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등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 부양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혼인 유지 의사가 진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오랜 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