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한 부부가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자녀가 아동보호기관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는 아버지에게 인계되어 아버지가 양육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로 변경하고 어머니에게 매월 4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며 어머니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아버지)과 상대방(어머니)은 2017년 4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8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로 지정되었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던 중 2021년 7월 27일경 어머니의 심리상태 문제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즉각분리조치가 시행되어 자녀는 아동보호기관의 보살핌과 외할머니의 임시 양육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9일경 자녀는 아버지에게 인계되었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혼 조정 시 어머니로 지정되었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2.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이후 비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액수.3.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후 비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상대방 S)에서 아버지(청구인 A)로 변경합니다.2. 어머니(상대방 S)는 아버지(청구인 A)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2022년 7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4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3. 어머니(상대방 S)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 일정: 2022년 12월까지는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일 면접교섭을 하며, 2023년 1월부터는 월 2회,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방법: 어머니가 자녀의 주거지 또는 아버지와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자녀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다. 일정 변경: 가능한 한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되,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최소 5일 전까지 미리 알리고 서로 협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라.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해야 합니다.4.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5. 양육비 지급 명령(위 제2항)은 임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자녀가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다가 아버지에게 인계되어 양육되고 있는 점, 아버지의 양육 의지 및 환경, 그리고 자녀의 과거와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됨에 따라 비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양육비 분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과 재산,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