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가 오랫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들을 만나지 않아 어머니가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 3,400만 원과 장래 양육비(월 200만 원 및 15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A와 아버지 C는 2007년 결혼하여 두 자녀 D, E를 두었습니다.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상 이혼하면서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버지 C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C는 2015년 8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오다 그 이후로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자녀들은 이혼 후부터 어머니 A가 양육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 E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외국 기업의 CEO로 근무 중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변경하고, 아버지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친권' 및 '양육권'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며, 이 역시 이혼 시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버지가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자녀들을 만나지 않아 어머니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양육에 드는 비용, 즉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자녀 E의 장애와 같은 특별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양육비 지급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자녀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되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거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판결의 국내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