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받고 부동산과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 2. 20. 선고 2024드합6340 판결 [이혼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2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2020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이 혼인생활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 중 일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각각 50%씩 나누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과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