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92년 결혼한 원고와 피고는 2020년부터 별거를 시작한 후 2023년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이 아닌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동산 1/2 지분과 주식 4,5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2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020년 3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24일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폭언 및 무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정행위나 폭언, 학대 등 민법 제840조 제1, 3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이 보관하던 예금채권이 모임 회비이므로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 명의의 주식은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2023년 소 제기일로 보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모임 회비 예금은 피고의 재산 중 1/8만 인정되었고 피고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증거 부족과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와 피고 각 50%로 정하고 부동산 지분 및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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