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채팅 앱을 통해 만나 혼인한 중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한쪽은 혼인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다른 한쪽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혼인 무효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청구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인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과거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같은 해 7월 대한민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전혼자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는 보증금 3,500만 원의 임차주택에 거주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월 400만 원 정도를 벌며 경제활동을 했고, 피고는 중국 부동산 투자 외에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주로 생활비와 원고의 전혼자녀 등 원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로 금전적인 갈등을 겪으며 자주 다투었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 정산에 관한 합의서(이 사건 각 합의서)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세 차례 작성했습니다. 결국 2020년 7월 중순 원고가 이사하며 별거를 시작하여 늦어도 2021년 10월경부터는 완전히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중 원고가 2023년 11월 이혼 등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4년 6월 혼인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등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무효 여부(피고의 주장: 원고의 신체적 성관계 불능 은폐).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 파탄 인정 여부 및 주된 책임 소재. 셋째,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넷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 및 금액. 다섯째, 이혼 전 작성된 재산 관련 합의서의 효력 여부. 여섯째, 국제 재판 관할권과 준거법(중국법 또는 한국법)의 적용 문제.
법원은 국제 결혼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하면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과거의 합의서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국 국적자이므로 국제사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