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4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 문제로 2011년부터 원고의 부모와 합가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와의 불화, 재활 비용 문제로 인한 부부간 갈등, 그리고 자녀 훈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1년 가출 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의 부모가 아파트 구입 자금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60%, 피고에게 40%의 비율을 정하고,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1년 말부터 원고 부모와 합가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분가를 제안했으나 원고가 반대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18년 피고가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재활 비용 문제로 원고와 다시 갈등을 겪었으며, 퇴원 후 자녀 훈육 문제로 부부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경 장남 F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 피고에게 훈육받은 후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 부모에게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져 결국 피고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의 이혼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지급 여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원고 부모의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미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