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84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8년부터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2021년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도 2022년에 이혼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과 도박 중독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의 이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 사유로 주장된 외도나 도박 중독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20%, 피고에게 80%의 비율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