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제재부과금을 부과받은 주식회사 F와 그 대표 A가 법원에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F와 그 대표 A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2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과 약 1억 9천 9백만 원의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자, 이들은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한편, 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은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5년 3월 12일 신청인들(주식회사 F와 대표 A)에게 내린 각 2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2025구합53853호)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주식회사 F가 요청한 199,472,058원의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F와 그 대표 A는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받아냄으로써 당장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억 원에 가까운 제재부과금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과금 집행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은 공정력(일단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참여 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제재부과금 처분은 금전적인 처분으로,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행정소송)과 별개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 집행정지 여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