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이 D을 고소하고 원고 E이 고소를 대리하였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이 D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12월 29일 D에 대해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고소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5년 7월 3일 피고에게 관련 고소사건 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5년 7월 9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가 2025년 7월 9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개인정보 제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수사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가 이미 종료되어 불기소처분까지 내려진 고소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수사가 종료되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고소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의 기본 원칙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 중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실제로 수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정보공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