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노무법인 D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무법인 D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노무법인 D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또는 판결 확정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노무법인 D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노무법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업무정지 처분이 당장 집행되면 노무법인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법원에 이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1년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노무법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2024년 3월 25일 신청인(노무법인 D)에 대하여 한 1년 업무정지 처분은 이 법원 2024구단58213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신청인 노무법인 D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노무법인 D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이를 막을 긴급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동시에 처분 집행 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질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과 같이 사업이나 생활에 심각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춰 사업이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또는 판결 확정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