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F 소속 공무원 G는 정보 활동비 사적 유용, 무단 조기 퇴청, 피고의 조사 방해 등의 비위 혐의로 피고 F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355,200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G는 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정보 활동비 유용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정된 비위 금액이 소액이고 G가 성실히 장기 복무한 점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유용 금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결국 F장의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하였습니다.
F 소속 공무원인 원고 G는 정보 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무단으로 조기 퇴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원고는 정보 활동 대상자의 실명 공개를 거부했고, 피고는 이를 조사 방해로 보았습니다. 피고 F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 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과 징계부가금 2,355,200원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