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 D의 자녀인 원고 A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아버지의 퇴역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연금 청구에 대한 부작위(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망인 D는 퇴역연금을 받다가 2003년 미국에서 사망한 사실이 2018년에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유족연금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기존에 재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이라며 다시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만 보냈을 뿐, 정식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회신은 재심위원회의 명의로 된 것이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한 취소 청구는 피고가 적절하지 않아 각하했지만, 원고의 새로운 유족연금 청구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아무런 정식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D는 2012년부터 퇴역연금 수급이 정지된 상태였고, 2016년경 국군재정관리단장이 거주불명자 전수조사를 통해 망인의 연금 미수령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망인이 2003년 미국에서 사망한 사실이 2018년에 밝혀졌고, 원고는 이복동생을 통해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13일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사망일로부터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원고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1일 다시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 역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원고는 다시 퇴역유족연금 청구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심위원회는 이미 심사 결정된 사안이므로 재심사 불가능하다는 회신만 보냈을 뿐,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에 대한 정식 처분을 하지 않아 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2024년 8월 30일 제출한 유족연금 재신청에 대해 재심위원회가 보낸 회신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처분에 대한 피고(국군재정관리단장)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원고의 유족연금 청구에 대해 정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명시적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법령상 응답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2024년 9월 3일자 퇴역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는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회신문이 재심위원회의 명의로 발송되었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명의로 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비적 청구(2024년 8월 30일 퇴역유족연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는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역유족연금 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응답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시적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재심위원회의 회신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유족연금 청구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정당한 신청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응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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