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공장 대정비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정비 작업으로 인해 업무량,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책임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C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하던 B씨가 2022년 6월 10일 현장검사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공장 대정비 작업이라는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8월 10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근로자 B씨가 사망 전 대정비 작업에 투입되면서 평소보다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중 심장혈관 질환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규정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고인이 사망 전 약 3주간 진행된 공장 대정비 작업이 일반적인 업무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