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감 A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그로 인한 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은 A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A를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교장 임용에 있어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으며 교장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91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3년 교감으로 승진한 뒤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A에게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2006년 11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2007년 1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둘째는 2014년 1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2014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A는 2014년 8월 4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31일, A는 '2024학년도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국공립)'에 5위로 등재되었고, 7월 10일 경상남도 교육감은 A를 교장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7월 31일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교장 승진임용을 제청하면서, A의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을 이유로 A를 제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2024년 9월 1일자로 A를 교장으로 승진임용하지 않는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A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한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교장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며, 교장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을 감안할 때 원고의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 특히 교장과 같이 높은 직위에 승진을 기대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후보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징계나 형사처벌 이력이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거나 처분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직위의 특성과 사회적 기대치를 고려할 때 승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에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임용권자에게는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특별히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평소에도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