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무원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가 기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공업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만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11월 방실침입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과 별개로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기혼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2023년 12월 견책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4년 1월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징계의결 요구서와 실제 징계 사유가 '배우자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기혼 공무원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관련 형사재판 진행으로 비위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었으므로 사생활 영역으로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견책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라도 국민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징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초 징계사유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면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인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품위 유지 의무(기타)'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혼 공무원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는 형사책임과는 다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외부에 공개되어 공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징계의결 요구서에 명시된 혐의 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징계 사유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스스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