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장기복무 장교인 원고 A는 임관 5년차가 되는 해에 전역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전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국방력 유지와 인적자원 효율적 운용이라는 공익을 위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에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장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는 임관 5년차가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24년에 5년차 전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군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전역을 제한하는 처분(전역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해당 법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을 제한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그리고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방부장관의 5년차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공익을 위해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용 5년차가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복무자의 기본 의무복무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특정 시점에 전역 고려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3항: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의 전역 및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역 지원에 대한 제한 가능성과 그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근거가 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전역지원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전역심사의 주체와 더불어 군의 인력 운영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명시하여, 전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군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군의 전역 제한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역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들과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 제한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자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의 특수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장기복무 장교가 5년차 전역을 지원할 경우, 군의 인력 수급 상황 및 국방력 유지와 같은 공익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전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역 심사 시 개인적인 사정 외에도 군의 질서와 특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장교 임용 시 10년 의무복무기간 및 5년차 전역 지원 제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군인사법상 5년차 전역 제한 조항이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