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재단법인 K재단이 공고한 공사 입찰에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장 시공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설계 변경 및 공사 금액 증액을 요청하며 착공을 지연했습니다. K재단은 계약 내용이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고 외부 제작을 원칙으로 함을 강조하며 주식회사 A의 요청을 대부분 거절했고, 결국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재단(피고)은 2023년 8월 K재단 공고 제2023-98호로 '<공사명>'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원고)가 1순위로 선정되어 2023년 9월 계약금액 471,241,730원, 공사기간 71일, 준공일 2023년 11월 30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준공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입찰 공고와 공사 설명서에는 공사 특성상 함체를 외부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방식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공사 계약 이후 6차례에 걸쳐 현장 시공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약 2억 6천만 원)을 요청했고, 특히 RPP 가설울타리 설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위한 필수적인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K재단은 주식회사 A의 요청이 계약의 핵심 내용에 배치된다고 보았으며, 일부 필요한 안전 관련 비용과 공정 변경에 대해서는 61,338,444원을 증액하는 부분적인 설계 변경을 제안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착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재단은 2024년 2월 6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024년 5월 27일 주식회사 A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J가 유사한 공사 방식으로 K재단과 계약하여 총 공사기간 117일 중 현장 시공 기간이 약 18일에 불과한 방식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K재단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K재단이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상 현장 시공이 아닌 외부 제작 후 설치가 핵심 원칙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 K재단이 일부 변경 요청을 수용하고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주식회사 A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현장 시공을 전제로 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정한 조치이며, 주식회사 A의 사익 침해보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로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제도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7호 가목 (제한 사유 및 기간): 이 규정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제한 기간(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계약 내용,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비례원칙: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재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계약 위반 행위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는 공고문과 공사 설명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 관련 서류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방식(현장 시공 여부, 제작 및 설치 장소)과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이나 공사 금액 증액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원래 계약의 핵심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설계 변경 요청은 정당한 이유 있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는 중요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방식이나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서면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 간의 불일치가 예상될 경우, 입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점에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