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약사 A는 처방전과 다른 약을 환자에게 조제하여 제공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사 A는 처방 내용을 착오한 과실로, 성분과 약효에 큰 차이가 없는 일반의약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고의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사안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 A가 고의로 처방약을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이 이미 형사판결(벌금 70만 원)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방약과 조제약의 주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으며,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의사 동의 없는 처방 변경 조제 행위에 대해 전문의약품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약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약사 A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내용과 다른 약을 조제하여 제공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사 A는 본인의 과실로 착오 조제가 발생했으며, 조제한 약과 처방약이 성분과 약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일반의약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방된 약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에 대한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약사의 행위가 고의였는지 또는 단순 착오였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약사 A의 청구를 기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약사 A가 처방약을 고의로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방약과 조제약은 주성분 함량에서 차이가 있었고,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행위에 대해 의약품 종류(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15일의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사 A의 주장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 (의약품 조제 시의 준수사항) 이 조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에게 정확한 의약품이 투여되도록 하는 의약분업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1호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이 조항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약사에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즉, 처방전 임의 변경 조제 행위는 약사면허의 정지 사유가 됩니다.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II. 제13호 바목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로 간주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약사 A의 고의성이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기에, 행정법원은 이를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행정처분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원칙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평등원칙은 헌법상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약사 A는 자신의 처분이 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처분 기준의 합리성과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는 처방된 약과 다른 약을 조제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성분이나 약효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임의로 변경하여 조제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추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사면허 관련 처분 기준은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종류(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와 상관없이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의 처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