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사가 처방을 착오하여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처방 내용을 착오하여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조제했으며, 이로 인해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고의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고의로 처방약을 변경하여 조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며,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민 변호사
변호사 양민아 김승민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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