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직원이 두 차례 해고되었으나, 두 번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해고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해고는 형사처벌 사실을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지만 역시 징계 수위가 과하고 이전 부당해고 판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가인 B는 1996년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년 12월 2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 D를 폭행하여 '안면부 및 두피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회사는 2023년 1월 1일 참가인 B를 1차 면직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5월 11일 1차 면직이 징계 양정(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이는 2023년 6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참가인 B는 동료 폭행 건으로 2023년 5월 18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상해죄)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2023년 7월 10일 참가인 B에게 복직을 명한 직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형사상 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라는 새로운 징계 사유를 들어 2023년 7월 11일 다시 면직했습니다(이 사건 면직). 이에 참가인 B는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년 10월 12일)와 중앙노동위원회(2024년 1월 15일) 모두 이 사건 면직 또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5년 4월 11일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식 중 폭행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한 직원의 두 번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징계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재차 해고한 것이 노동위원회 판정의 규범력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재심판정(두 번째 해고도 부당해고라고 본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인 B의 회식 중 동료 폭행과 형사 처벌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이유로 한 면직(해고)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B가 1996년부터 장기간 근무하며 이전 징계 이력이 없었고,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