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법무법인 A는 소속 변호사 B를 징계해고했습니다. 변호사 B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가 과도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재심판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법무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 B는 2022년 12월 14일 법무법인 A에 입사한 후 2023년 10월 20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임의 재택근무, 의뢰인 소통 미흡, 재판 불출석 및 미보고, 업무 인수인계 미흡, 업무 지시 불이행 등 8가지 징계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변호사 B는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0월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2023년 12월 28일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B는 2024년 1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2024년 4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 중 일부(재판 불출석 및 미보고, 업무 인수인계 미흡)만 인정하고, 해당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4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 A가 변호사 B를 해고한 징계 사유들이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A가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변호사 B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가 소속 변호사 B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변호사 B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법무법인 A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된 주요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징계 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해고의 정도)의 적정성까지 포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기준, 근무 시간 및 재택근무 허용 범위, 의뢰인 소통 절차, 재판 기일 관리, 휴가 신청 및 인수인계 절차 등은 미리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재판 기일과 같은 중요한 일정은 본인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직원 실수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관리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휴가나 출장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승인을 받고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해고와 같은 중대한 징계를 내릴 때는 해당 징계 사유의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징계 양정이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직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모호한 내부 규정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