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택 신축 판매업을 위해 기존 주택과 부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주택을 짓던 중,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 중인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3년 이내에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했고, 법원은 주택의 개념을 건축법상 사용승인이나 등기 등으로 정식 인정된 상태로 해석하여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6일 매매대금 9억 원에 주택과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6일 다세대주택(6세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3%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총 2,970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30일 신축 주택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F에게 이전되었고, 건축주도 원고에서 F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신축 주택은 2023년 4월 19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년 12월 11일 원고에게 취득세 5,761만 7,55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106만 2,35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법상 '주택'의 정의가 물리적인 건축물 완성을 넘어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등기 등 공식적인 주택 인정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세 부과가 과잉금지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주택'을 물리적 완성과 더불어 건축법상 사용승인이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주택'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완성된 건물이 아닌,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정식 등재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전에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한 원고는 중과세 예외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 개정 전)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 개정 전)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1. '주택'의 정의 및 취득세 중과세 예외 규정
법원은 위의 법령 문언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단서의 '주택' 역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이나 사용승인서 등에 정식으로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신축을 완료했더라도 사용승인이나 등기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과잉금지 및 비례 원칙 위반 여부
3. 평등 원칙 위반 여부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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