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과거 이웃 B의 고소로 추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B의 요청으로 F와 G가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F와 G가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과거 불기소처분된 형사사건 기록 중 F와 G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걸쳐 이웃 B의 엉덩이를 치는 등 추행하고, '남편에게 소송 취하하라고 해, 이 동네에서 살기 힘들 걸'이라고 말하며 선글라스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협박 또는 폭행했다는 혐의로 B에게 고소당했습니다. B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F와 G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했고, F와 G는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5월 27일 원고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F와 G가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당했고, 현재 항소심 및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 수집을 위해 과거 형사사건 기록 중 F와 G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으나, 피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는 2024년 5월 31일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등을 이유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검찰)의 정보 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참고인 진술조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이익 형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5월 31일 원고에게 한 정보 열람등사 거부처분 중 F와 G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공개를 명했습니다. 이는 비록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개를 통해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원고는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찰이 처음에 정보 공개 거부의 근거로 제시했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관한 규정이므로 불기소 사건 기록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 등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거부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사건 기록의 정보 공개 여부는 재판 확정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불기소 사건 기록과 같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형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라도,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나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참고인 진술조서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공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 규정만으로는 정보공개 거부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