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문서송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F와 G가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항소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문서송부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실확인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문서송부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